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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남명더라우 임대 입주민, 보증금 471억 미반환 시공사 고소

연합뉴스

입력 2025.04.10 15:44

수정 2025.04.10 15:44

"자본잠식상태서 계약 '전세사기' 의심"…남명산업개발 "기업회생절차 중 대안 찾고 있다"
김해 남명더라우 임대 입주민, 보증금 471억 미반환 시공사 고소
"자본잠식상태서 계약 '전세사기' 의심"…남명산업개발 "기업회생절차 중 대안 찾고 있다"

남명더라우 입주민들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남명더라우 입주민들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 공공 임대아파트인 남명더라우 입주민 수백여명이 시공사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시공사 대표이사 등을 고소했다.

남명더라우 입주민들은 10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명더라우 시공사인 남명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명산업개발이 2022년과 2023년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신규 및 증액 갱신 계약 등을 체결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한 임차인은 "남명산업개발이 회사 재무 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을 미리 알렸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총 824세대로 이 중 309세대가 고소에 참여했다.



대부분 1억원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고소 금액은 471억원이다.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측은 남명산업개발이 자산 부실 상태를 알리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남명산업개발은 2023년 부도 처리돼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임차인들 법률 대리인은 "남명산업개발은 임대보증금을 주기 어려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주택을 임대했고 결국 기업회생 신청을 한 만큼 사기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전세 사기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남명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여러 대안을 통해 방법을 찾고 있다"며 "최대한 분양 전환을 시도하고 안 되면 제3자 매각을 통한 변제 등으로 임대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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