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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장성 중대재해 사업장 책임자 엄정처벌해야"

뉴시스

입력 2025.04.10 16:00

수정 2025.04.10 16:00

전국금속노조 광전지부 기자회견
[광주=뉴시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청은 지난 8일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전남 장성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사업장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청은 지난 8일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전남 장성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사업장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청은 지난 8일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전남 장성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사업장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광주노동청은 사고 하루 전인 지난 7일 사업장을 방문해 '모범적인 회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칭찬했다"며 "하루 뒤 사망사고가 나면서 평가가 무색해졌다"고 했다.

이어 "사고는 사출성형기의 안전장치가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안전장치 작동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지도 않았고 회사가 내세우는 안전환경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장은 사고 이후 17개 사출성형기를 모두 정지시키는 것이 아닌 동일 기종 1개 등 총 2개만 멈췄다.

나머지는 형식상 점검에 그치고 재가동했다"며 "이밖에 현장은 이주노동자 모국어로 된 안전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환경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노조에 사후대처에 미흡했던 점을 사과했다.
사고 사업장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이어져야 한다"며 "경영책임자 또한 유족과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7시49분께 장성군 황룡면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사출성형기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신체 일부가 끼인 채 발견됐다.


동료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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