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들에게 1주일가량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를 쓸 수 있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국가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제도가 재도입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5일,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 전까지 7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에서 지속해 요구가 있었고, 장기재직공무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재도입됐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공직사회 내 반응을 보며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초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신기부터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천 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임신, 출산, 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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