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23년 겨울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원도 태백과 삼척 일대에서 산양 약 1000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울타리에 갇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변화나 서식지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 △서식 환경 △개체 수 변동 추이 △감소 원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조사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보호는 반쪽짜리 보호에 불과하다”며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 변동이나 서식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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