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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말다툼하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뉴시스

입력 2025.04.10 16:50

수정 2025.04.10 16:50

[춘천=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4분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한 주택에서 이웃과 말다툼하다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40대 B씨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4분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한 주택에서 이웃과 말다툼하다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40대 B씨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44분께 강원 양구군 해안면 한 주택에서 이웃과 말다툼하다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40대 B씨를 숨지게 한 60대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해 지난해 12월 말 재판에 넘겨진 이후 총 36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본다.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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