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3000만원 상당 손배 청구도

[서울=뉴시스]조성하 고재은 수습 기자 =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이른바 '윤석열 커피'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와 이 위원장, 박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해 뉴스타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쟁점이 된 보도는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보도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제하 기사로, 당시 뉴스타파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그러나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이 "'윤석열 검사가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고 대장동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를 왜곡했다는 것이 뉴스타파 측 주장이다.
실제로 보도에는 커피를 타준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박모 당시 검사가 언급됐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한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이 위원장은 지명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며 "박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회에서 발언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측은 세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형사 고소는 서초서를 통해 진행된다.
뉴스타파는 향후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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