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구속기소 중국인 6명 첫 공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특급호텔에서 8억8000만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6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0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6일 낮 12시20분께 제주시 소재 특급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환전상 B씨를 폭행하고 8억8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강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B씨의 가상화폐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주범 A씨는 B씨를 상대로 현금 10억원을 제시해 가상화폐와 교환할 것처럼 속여 객실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현금 10억원을 받고 전자지갑을 통해 7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이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 2명을 객실로 불러 B씨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 가상화폐와 현금 10억원 모두 챙겨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다른 공범에게 연락해 호텔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금을 받도록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범들은 호텔 14층 내 공범이 있는 투숙 중인 객실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들이 호텔 내 환전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골드바와 중국 위안 등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호텔 객실과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검거됐다.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제로 취득하지 않았고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피해자 측에서 약정한 가상자산을 제대로 주지 않자 피고인들도 대가로 주기로 한 현금 10억원을 다시 빼앗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종의 '자력구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만간 2차 공판을 열어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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