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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제한에 용역방식까지…수상한 입찰공고

뉴시스

입력 2025.04.10 17:55

수정 2025.04.10 17:55

행사대행업 면허 필수 자격은 최근 삭제
포항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포항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SW(소프트웨어)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공정성 문제로 도마위에 올랐다.

'SW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포항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5억원(시비)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지역 초등학교 4~6학년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민간 보조' 형식이 아닌 용역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예산 정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보조 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철저히 증빙해야 하지만 용역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이러한 정산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일반용역은 지역제한을 둘 수 없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번 사업에 발주한 용역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실제 지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회계 전문가 A씨는 "교육 사업을 용역 형태로 진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굳이 용역으로 진행했다면, 이는 예산 정산 절차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에 영업소재지가 대구·경북 지역 업체를 한정한 것과 행사대행업 면허를 필수 자격으로 요구한 점 역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포항시는 최근 행사대행업 면허에 대한 제한을 삭제했다.

업계에서는 코딩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 기획, 강사진 운영,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이 중요한 요소이며 행사 대행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2회째 맞는 이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같은 업체가 선정된 것에도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입찰의 경쟁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특정 지역 업체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며 "교육 사업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교육 사업은 대부분 용역으로 하고 있다"며 "경북의 관련된 인접지역 업체가 얼마 되지 않고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 대구까지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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