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에 이어 전남 목포시도 공석이 된 단체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내년 6월까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위원 회의를 갖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했다.
앞서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박우량 전 군수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와 신안군은 민선 8기 임기 만료인 내년 6월 말까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chog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