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경찰관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경위는 2023년 5월 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뒤 아파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한 민원인의 신고로 이런 혐의와 신분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활동의 일환으로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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