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만취해 잠든 승객 몰래 토사물을 제조해 뿌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 A 씨를 승객 160여명으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상습 공갈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약 1년 동안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만취한 승객만 선별해 택시에 태운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온 혐의를 받는다. 죽과 콜라, 커피를 비닐봉지에 넣어 토사물처럼 꾸며 자기 얼굴과 택시에 뿌린 후 승객을 깨우는 방식이다.
특히 A 씨는 '운전 중 폭행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벌금이 1000만 원 나온다'는 취지로 승객들을 협박해 30만~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승객을 조사하던 중 억울함을 토로하는 승객의 진술과 토사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를 검거했다.
특히 종암서 형사1팀장인 강 모 경감이 A 씨의 외모를 본 후 동종수법으로 A 씨를 구속했던 것을 기억해 낸 점이 주효했다. A 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치른 뒤 출소 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만취한 승객을 연기해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해 범죄 사실을 입증한 후 A 씨를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신고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보신 분은 종암서 형사과로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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