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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4.10 19:35

수정 2025.04.10 19:35

입법조사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위법이라는 게 다수 의견"
우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종합)
입법조사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위법이라는 게 다수 의견"

출근하는 우원식 의장 (출처=연합뉴스)
출근하는 우원식 의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인사청문 요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위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절대다수 의견'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이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명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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