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9일만 복귀 박성재 "법치 확립이 마지막 할 일"

뉴시스

입력 2025.04.10 19:39

수정 2025.04.10 19:39

"절치부심 마음으로 각자 업무에 매진해 달라"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0. mangust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회 탄핵소추 후 119일 만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0일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한 후 법무부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 복귀 인사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오랫동안 수장의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 법무·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신속히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법무·검찰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도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도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철저히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겨울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보니 완연한 봄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무·검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힘을 냅시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관련 소추 사유에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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