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헌재 앞 도로 '尹 파면' 엿새만 개방…경찰력은 유지

뉴시스

입력 2025.04.10 20:39

수정 2025.04.10 20:39

경찰, 주야간 기동대 2~3개 부대 배치해 대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관광객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맞은편 보행로에서 경찰의 경비 속에 통행하고 있다. 2025.04.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관광객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맞은편 보행로에서 경찰의 경비 속에 통행하고 있다. 2025.04.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경찰버스로 막혔던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엿새 만에 개방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도로 통제를 해제하고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

다만 경찰력은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인근에 낮 동안 기동대 3개 부대를 배치하고 밤에는 2개 부대를 대기시키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 뒤에도 헌재 일대에 바리케이드와 차벽을 유지하고 경비 인원을 배치해 왔다.



선고 뒤인 지난 7일에도 경찰력과 차벽 등은 유지됐고 헌재 정문·별관 일대에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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