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해당 로펌 소속 변호사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광장 소속 변호사 A 씨가 법률 자문을 맡았던 기업의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소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와 광장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놓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당시에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자문을 맡았던 광장 소속 직원 3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장 내 기업자문 그룹 소속 변호사인 A 씨도 지인에게 공개매수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해당 사건을 통보받아 수사해 왔다.
이를 두고 광장 측은 "해당 변호사는 금감원 조사에서도 정보제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고발 대상이 되지 않았고, 소속 법인의 내부 조사 결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계속 근무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압수수색 이후 주식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서도 정보 제공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 중이라 조심스러우나,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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