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다. 둔기는 현장에서 압수됐다.
종로경찰서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6일 이씨를 구속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