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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발란서 반품·환불 피해 사례 발생…주의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4.11 09:32

수정 2025.04.11 09:32

소비자원 "발란서 반품·환불 피해 사례 발생…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4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뒤 반품·환불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1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발란은 구매자의 반품·환급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 또는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여기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반품 신청한 사례도 포함된다.

피해 소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상담이 필요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발란에서의 신규 상품 구매·결제는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중단된 상태다.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 (출처=연합뉴스)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 (출처=연합뉴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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