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충주시는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투망 이용 유어행위 허용 범위를 변경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충주천·교현천 등 일부 하천을 제외한 수면에 대해 투망 유어행위를 허용했다.
그러나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이용해 치어를 잡거나 잡은 물고기를 하천에 버리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4㎝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포획한 물고기를 하천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붕어 산란기인 5월 말일까지, 쏘가리 산란기인 6월 말일까지는 붕어와 쏘가리 포획이 각각 전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강변 환경오염 막으려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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