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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하 물고기 투망 포획 금지" 충주시, 허용 범위 변경

뉴시스

입력 2025.04.11 10:09

수정 2025.04.11 10:09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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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앞으로 충북 충주 지역 하천에서 투망으로 4㎝ 이하 물고기를 잡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주시는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투망 이용 유어행위 허용 범위를 변경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충주천·교현천 등 일부 하천을 제외한 수면에 대해 투망 유어행위를 허용했다.

그러나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이용해 치어를 잡거나 잡은 물고기를 하천에 버리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4㎝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포획한 물고기를 하천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기준 이하의 물고기를 포획하거나 물고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붕어 산란기인 5월 말일까지, 쏘가리 산란기인 6월 말일까지는 붕어와 쏘가리 포획이 각각 전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강변 환경오염 막으려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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