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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상장폐지 이의신청…거래소, 개선기간 부여 등 검토

연합뉴스

입력 2025.04.11 10:21

수정 2025.04.11 10:21

금양, 상장폐지 이의신청…거래소, 개선기간 부여 등 검토

금양 본사 (출처=연합뉴스)
금양 본사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이차전지 관련주인 금양[001570]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1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양은 전날 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이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심사한 뒤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영업일 안에 심사한 뒤 3영업일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오는 5월 초·중순께 개선기간 부여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장 2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선기간 주식 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이후 개선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상장 유지 또는 폐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1일 금양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양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4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천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하는 바람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때 주당 20만원에 육박하던 금양의 주가는 지난 21일 9천900원으로 폭락했다.


10조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6천억원대로 쪼그라든 것이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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