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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자 구하다 화상' 서산시민, 의상자 인정됐다

뉴시스

입력 2025.04.11 10:23

수정 2025.04.11 10:23

30대 최호영씨, 의로운 충남도민으로 선정도
[서산=뉴시스] 최호영(오른쪽)씨가 지난 10일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시장에게 보건복지부 의상자, 의로운 도민 증서를 받은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최호영(오른쪽)씨가 지난 10일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시장에게 보건복지부 의상자, 의로운 도민 증서를 받은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부상자를 구조하다 화상을 입은 이가 뒤늦게 보건복지부 의상자·의로운 도민 증서를 받았다.

주인공은 충남 서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최호영(37)씨.

11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오토바이와 굴삭기 추돌사고를 목격하고 중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

최씨가 받은 두 증서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최씨를 의상자로 추천,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최씨를 9등급 의상자로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또 최씨를 도에 의로운 도민으로 추천, 지난 2일 도는 최씨를 의로운 도민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날 시청 시장실에서 전수식을 갖고 최씨에게 두 증서를 건넸다.

최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생각할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다"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완섭 시장은 "급박한 위험 속에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의인 최호영 씨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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