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산과 인접한 밭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한 70대 A 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적성면 기동리 산림과 인접한 농지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군의 올해 산불관련 과태료 1건뿐만 아니라 2024년 1건, 2023년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주민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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