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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태워드려요" 인천공항 자가용·렌터카 택시…14일부터 강력단속

뉴시스

입력 2025.04.11 10:29

수정 2025.04.11 10:29

인천경찰·인천시·중구·인천공항공사 합동 단속
[인천=뉴시스] 경찰이 지난달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경찰이 지난달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찰청이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6월30일까지 인천공항 일대에서 무등록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등록된 택시가 아닌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가시적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캠페인, 조직적·상습적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형사기동대 전담팀은 첩보 활동과 함께 조직적 범죄에 대해 상선 추적 수사를 벌이며,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는 현장 단속과 순찰에 집중 투입된다.



인천시와 중구, 인천공항공사는 합동 단속과 캠페인에 참여하고, 자체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전광판을 통해 다국어 안내문구를 송출해 이용객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는 공항 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2주간 단속을 벌여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자 16명을 검거하고, 호객행위자 2명을 통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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