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사 폭행한 고3 징계 이르면 다음주 논의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1 10:47

수정 2025.04.11 10:47

서울시교육청 "사안 중대해 최우선 진행"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고3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일이 벌어졌다. 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에 열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고 한다"며, "다른 사건들도 있지만 이번 사건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 교사는 이날부터 특별 휴가에 들어갔다.

특별휴가는 최대 5일 사용 가능하다.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 강사 공고를 띄우거나 해서 대체 교원은 바로 수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은 전날 보호자와 함께 귀가 조치했고, 이날 진술서 작성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지만 다른 구성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변호사, 상담사, 장학사로 구성된 긴급보호반을 파견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보위에서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영상과 사진자료 속 폭행 장면이 포함돼 신분 노출 및 피해 교사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과 충격 가중이 매우 우려된다"며, "해당 영상과 사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