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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월부터 병역미필자 대상 '10년 복수여권' 발급

뉴시스

입력 2025.04.11 10:53

수정 2025.04.11 10:53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개정안 시행
[서울=뉴시스] 5월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자료=외교부 제공) 2025.04.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5월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자료=외교부 제공) 2025.04.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병역미필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시행령 및 여권법시행규칙을 5월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이번 개정안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돼,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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