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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 정의 판결, 성균관대 연구 통해 세계에 알려져

뉴시스

입력 2025.04.11 11:04

수정 2025.04.11 11:04

헌법재판소, '세대 간 형평성' 인정 기후 거버넌스 전환점 분석
한국 기후 정의 판결이 성균관대의 연구를 통해 세계에 소개됐다. (사진=성균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기후 정의 판결이 성균관대의 연구를 통해 세계에 소개됐다. (사진=성균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수현 인턴 기자 = 성균관대는 11일 법학전문대학원 이길원 교수와 카이스트(KAIST) 박태정 교수 연구팀이 공동 집필한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의 '코리스판던스(Correspondence)' 부문에 이달 8일 게재됐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선고한 기후 정의 판결을 국제환경법의 시각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이번 기후 정의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 기후 대응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단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효력을 갖되 국회의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또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근거로 미래 세대가 정치 과정에서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기후 목표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와 박 교수 연구팀은 이번 판결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의 기후 정책이 법 원칙에 따라 강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본 판례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소송의 확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이번 판례는 단기적 정책 수준의 기후 대응을 넘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적 기후 목표 수립의 헌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후 변화 대응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세대 간 형평성과 민주적 책임 실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문은 '기후 정의에 관한 한국의 획기적인 판결(South Korea's Landmark Ruling on Climate Justice)'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은 인용지수(IF) 22.3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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