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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제안' 거절 당하자 김밥집 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뉴스1

입력 2025.04.11 11:15

수정 2025.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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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가게 인수와 동업 제안을 받아주지 않자 가게 주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 씨(65·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제안한 동업과 가게 인수를 거절한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13일 만인 지난해 10월 24일 폐출혈과 폐혈성 쇼크,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다.



A 씨와 피해자 B 씨는 2016년 가게 인수 문제로 처음 알게 됐고 지난해 6월께 A 씨가 동업을 제안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태권도 선수 출신인 A 씨가 폭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 된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업과 가게 인수 문제로 화풀이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으며 유족들의 엄벌 요청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