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예래동 지역주민과 서귀포시 관계자를 비롯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JDC는 이 자리에서 기존 유원지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방향성 전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도입시설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일정 등을 공유했다.
JDC는 2015년 3월 토지 수용재결 무효 및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대법원 판결로 약 10년간 중단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은 지역과의 상생을 골자로 관광과 휴양을 결합한 차별화된 도시개발사업을 구현해 글로벌 랜드마크로의 도약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은 지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사업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주민 상생공간 마련,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곽진규 JDC 미래투자본부장은 "과거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사업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DC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5월말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예래휴양단지 사업은 제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으로 2005년 JDC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고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이 시작됐다.
사업을 위해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8년 설립됐고 2011년 토지 소유권이 버자야 측에 넘어가면서 같은 해 12월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JDC는 74만여㎡의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전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주와 매수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일방 추진에 반발한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JDC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무효화됐고 예래휴양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JDC는 버자야 측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20년 8월 1250억원의 배상금을 주고 시설과 사업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법원의 중재로 토지 보상 조정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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