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청 주정차 단속차량 훔쳐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덜미

연합뉴스

입력 2025.04.11 11:45

수정 2025.04.11 11:45

절도·음주운전 혐의 입건…경찰 조사서 "서울시 직원인데"
구청 주정차 단속차량 훔쳐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덜미
절도·음주운전 혐의 입건…경찰 조사서 "서울시 직원인데"

서울 강북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A씨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만취 상태로 성동구청에 주차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강북구 번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도난당한 구청 소속 차량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서울시 직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A씨가 실제 서울시 직원인지 조사하고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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