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운 업체 대표 등에 금품제공 혐의
1·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원심 확정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19. jtk@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1/202504111200598432_l.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월 진행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대표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원에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들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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