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최근 상호관세로 아이폰 판매에 직격타를 맞게 된 애플이 AI 출시 지연 문제로 인한 곤경도 심화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허위 광고 소송이 제기됐다.
11일 밴쿠버 선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州) 대법원에는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를 출시하며 새로운 AI 기능을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대리인 측은 "캐나다 고객들이 준비되지 않은 애플의 기능에 '프리미엄'을 지불했다"며 애플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고 사기, 계약 위반, 부당이득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애플이 뒤늦게 '개인화된 시리' 기능 "현재 개발 중이며 추후 업데이트로 제공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한 지난달 7일 이전에 아이폰16 시리즈를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애플은 구매자들에게 인당 17.5~150캐나다달러(약 1만 8000~15만 6000원)을 보상해야 한다.
소송 인용 시 加 아이폰16 구매자 인당 최대 15.6만원 보상 전망
이같은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San Jose) 지방법원에도 애플 인텔리전스 탑재 아이폰을 구매한 사람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미국 소비자들 역시 "(아이폰16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는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버전으로 제공됐다"며 "애플이 실제 유용성과 성능을 오도하고, 과장된 AI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을 홍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9월 공개한 아이폰16의 '셀링 포인트'를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로 잡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능인 '더 개인화된 시리'를 제때 개발하지 못했다.
애플은 이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대신, 일부 팟캐스트와 외신에 성명서를 보내 개발 지연을 공식화했다. 또 '더 개인화된 시리'를 광고한 영상을 비공개하고 홈페이지에 '면피 문구'를 삽입하며 소송을 피하기 위한 행태를 보인 사실도 들통났다.
관세 충격도 뼈아픈데…수천만대 팔린 아이폰16 소비자에 보상까지?
애플 아이폰16 시리즈의 허위광고 여파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 확산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의 아이폰16 허위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서울YMCA는 "공정위가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며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1일 한국어 버전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AI 기능을 제공 중이다.
다만 '더 개인화된 시리'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제공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이모티콘을 생성하는 '젠모지' 기능 등은 한국어 버전에서는 아직 제공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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