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기준 마련·법령 개선 검토 필요"
'수업 중 교사 폭행'에 교원단체 "믿기지 않아…대책 마련해야""학생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기준 마련·법령 개선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교총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큰 충격과 심신의 상처를 입었을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반복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는 피해 교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수사당국과 협조해 신속하게 해당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에 대한 상담 치료와 교육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에서 ▲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 ▲ 피해 교사 심리 상담 전액 지원 ▲ 교직원 대상 긴급 안전대책 회의 및 사후 조치 매뉴얼 마련 ▲ 전국 단위 교사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와 보호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과 교사는 분리됐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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