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김혜인 기자 = 16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동체 잔해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1.16. hyein0342@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1/202504111429120203_l.jpg)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와 B(7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가량 유튜브와 럼블 채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실제 방송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영상을 짜깁기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들과 본인의 원본 파일들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검찰이 제출한 160여 개에 달하는 영상 증거를 모두 부동의 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 A씨가 신청한 구속취소 심문도 열렸다.
A씨는 "경찰에서 제가 제출한 2만3000쪽에 달하는 증거와 영상들을 받지 않았고, 그 서류들이 영장실질전담 판사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며 "이후 경찰이 집 문을 뜯고 불법으로 잡아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오늘 제출된 증거는 A씨가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맞다고 인정했었다. 하지만 A씨는 이제 와서 동영상 자체가 본인이 제출한 동영상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에게는 구속 사유가 소멸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아직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목록을 달라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 정리를 위해 속행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5월1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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