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홀덤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불법 판매해 이익을 취하고 대회 참가자들에게 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홀덤 대회 운영사의 대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장소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A 씨(30대)에게 징역 1년4개월과 2856만여 원 추징, 회사 업무 총괄 관리인 B 씨(40대)에게 징역 2년과 7533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직원 C 씨(30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428만여 원 추징, D 씨(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586만여 원 추징, 이들과 공모한 홀덤펍 운영자 E 씨(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홀덤 대회 운영사를 마련해 3차례 홀덤 대회를 열어 시드권 판매로 8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9억 6629만 원을 상금 명목으로 대회 참가자들에게 차등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관광진흥법은 시드권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시드권을 통해 얻은 비용을 대회 운영비 또는 상금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회사와 제휴를 맺은 홀덤펍(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들에게 장당 10만 원에 시드권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회가 진행되는 장소에선 '비밀의 방'이라고 불리는 장소를 마련해 현장에서 시드권을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얻은 수익 중 일부는 대회 상금, 남은 금액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수익과 규모가 크다"며 "각 피고의 범행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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