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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6회 임시회 폐회, 건의얀 2건 채택

뉴시스

입력 2025.04.11 15:38

수정 2025.04.11 15:38

[양주=뉴시스] 윤창철 의장이 11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윤창철 의장이 11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7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이다.

시의회는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가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행지와 차고지 간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운송업체는 주차 대안이나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의무를 지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강혜숙 의원은 건의안에서 "양주는 도로변과 주거지 인근에 화물차, 특히 덤프트럭의 불법주차가 일상화된 대표 지역이다"라며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행지역과 차고지 등록지역을 일치시키는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전면 중단해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기준 경기도 체류 외국인은 47만11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지원센터의 재개소는 절박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원센터의 유무는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노동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지원센터의 재개소는 물론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 협약 체결 동의안'등 4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폐회했다.

한편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행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양주시의회 제377회 임시회는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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