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허벅지에 부상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11시께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던 40대 B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허벅지에 부상을 입힌 혐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씨는 최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엽사들의 총기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안전교육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양군과 경찰은 총기소지 허가와 수렵면허가 있는 경력자 30명을 선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