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해프닝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11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 측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한 공천 헌금을 요구한 적 없으며, 이정우·이하영 부부로부터 받은 헌금은 안수기도를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 당원이었던 이 씨 부부가 전 목사를 함정에 빠뜨린, 부당한 목적에 의한 접근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자유통일당에 제출된 각 후보자의 재판 목록을 조사한 결과 (당원이던) 이정우, 이하영 씨가 공천 금액 수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재산도, 의사도 전혀 없는 사실상 무일푼, 내지는 채무 초과 상태가 의심됐다"며 "처음부터 공천 헌금이란 건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본질적으론 전 목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이 남용된 사건"이라며 "전화해서 당비를 납부하겠다고 말해서 (전 목사의) 반응을 유도한 행태, 비교하자면 함정수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전 목사는 "이번 재판이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님의 시나리오지, 기소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사님이 확인해 보시고 공소장을 쓰시든가 해야지, 대법원 판례도 확인 안 하고 시나리오를 쓰시면 되겠냐"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군소 정당은 재정이 없으므로 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침을 '특별 당비를 내서 선거를 하라'고 냈다"며 "목사가 안수 기도하면 헌금하는 건 교회의 제도다. 대한민국에 있는 7만 교회가 목사가 안수기도한 다음에 헌금을 안 내는 교회가 있냐"고 말했다.
전 목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취재진에게 10만 원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거나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전화는 한 번 했다"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공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시점이 언제였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 그거 작년이다"라고 말을 돌렸다.
전 목사는 "그것도 윤 전 대통령이 전화가 새벽 6시에 와서 '국정원에서 암호를 해독했는데 전광훈을 마취시켜서 부대에 담아서 북한으로 보내라(고 했다)'며 나보고 '목사님, 조심하시라'고 전화가 온 것"이라며 "농담인 줄 알았는데 10시쯤 국정원 직원 2명이 찾아와선 '대통령의 지시다. 국정원에서 경호하겠다' (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 목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6월 3일에 열리는 조기 대선에 자유통일당 소속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겠지만 자유통일당은 후보를 따로 낼 것 같다"며 "어떤 분이 (후보를) 할지는 그건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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