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실적 보유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1/202504111627202654_l.jpg)
지원 대상은 지난 5일 이후 대미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철강·알루미늄 업종 경우 지난달 12일 이후, 자동차 업종은 지난 2일 이후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증빙서류인 수출입실적증명서에 수출 품목과 국가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액이 지원된다.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기존 대출의 대환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화는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로 하면 된다.
경남도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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