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재판서 혐의 부인…"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낼 것"

뉴시스

입력 2025.04.11 16:53

수정 2025.04.11 16:53

검찰 "전 목사, 비례 순번 5번 주고 5억원 받기로 확정해" 변호인 "안수기도 후 헌금내는 건 비례 추천과 관련 없어" 전광훈 "윤석열과 작년에 통화…내용은 공개 불가"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전광훈(71)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법정동에서 재판을 마치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5.04.1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전광훈(71)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법정동에서 재판을 마치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5.04.1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71)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1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전 목사가 안수기도를 해주고 사례로 금품을 제공받는 일은 목사로서의 일이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저는 당직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책이 있다.

군소정당은 재정이 없어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하니 선관위 방침은 특별당비를 내서 선거하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광화문에서 안수기도하고 헌금 내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다. 목사가 안수기도하면 헌금하는 것은 교회의 제도"라며 "7만 교회 중 목사가 안수기도하면 헌금을 안 내는 교회가 있느냐. 이것은 해프닝"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재판 시작 전에도 "돈을 줘야 받는다"며 "우리는 군소정당이라 돈이 없다. 돈을 누가 좀 달라. 기자님이 돈을 주면 공식적으로 처리해서 받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전 목사는 이모(34)씨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남편 이모(34)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이 든 노란색 봉투 받았다"면서 "이씨 부부는 전 목사를 만나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려주면 5억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전 목사는 5번 확정과 관련해 5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하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2.26%(64만2433표·5위)로 봉쇄조항(득표율 3%)에 막혀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전 목사는 재판 전 취재진을 만나 "당원이 결정하겠지만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당의 후보를 따로 낼 것 같다"면서도 "(후보는)아직은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다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는 지난해 이야기"라고 통화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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