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 판교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2년 8월 이에 불복하며 제기한 것이다.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 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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