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쾌적한 농촌 경관 보전하고 직불금 혜택 받으세요"
전남도가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 협약을 맺고, 지급 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관작물은 메밀, 유채, 자운영, 헤어리베치,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이고, 준경관작물은 밀과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준경관 초지작물은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이나 목초를 말한다.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 대상이고,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의 경우 50㏊다.
주요 지원내용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해 경관작물은 ㏊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 원, 준경관 초지작물은 ㏊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 등은 마을단위 마을경관보전추진위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지역 축제·농촌관광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 경관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나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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