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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손흥민 협박범 "비밀유지 깨면 30억? 깨끗한 이미지, X 먹으라고" 한달 전 제보했었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8 10:19

수정 2025.05.18 13:2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여자친구가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었다고 주장하며 수억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한 달 전 방송사에도 제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40대 남성 A씨로부터 '현 한국 축구 대표 유럽파 선수'라고만 밝힌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여자친구 휴대폰에서 우연찮게 캡처 사진을 발견했다”며 “(손흥민이) 한국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카톡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가지고 있다. 고액이 오간 캡처 화면과 자필로 작성된 비밀 유지 각서, 두 사람이 지장까지 찍은 문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친구에 뭐냐고 물었더니 낙태를 해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 일이 터진 건 작년 6월”이라며 "국대라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솔직히 둘 다 그냥 X 먹으라고 제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내가 (지난 2~3월께) 비밀 유지 각서 때문에 (손흥민) 에이전시와 통화를 했다. 기한 없이 배상액은 30억원으로 책정돼 있었다”며 “각서 내용이 변경이 안 되면 저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봐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에이전시 측은 ‘유출하면 고소하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일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손흥민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언론사에 제보해 놨다" "일단은 내가 다 막아놨지만 내가 말만 하면 다 터진다" 등의 말을 하며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사건반장 뿐 아니라 몇몇 기자에게도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 있다. 익명보장 및 사례금(금액 남겨주세요) 가능하시면 메일 남겨 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A씨는 '사건반장' 제작진이 증거를 요청하자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의 매니저는 수개월간 협박에 시달리다 손흥민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손흥민이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고 하면서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은 남성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남성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임신이 사실인지, 손흥민의 아이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성 측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낙태 종용 등의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흥민을 협박한 20대 여성(공갈 혐의)과 40대 남성 A씨(공갈미수 혐의)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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