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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강원도, 관련 조례 개정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3 09:07

수정 2025.04.13 09:07

12개 시군서 취득세법 25% + 조례 25% 감면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 3억이하 구입 시
생활인구 증대·인구유입 촉진·경제활성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내 인구 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10일 열린 제336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강원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며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홈 수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