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증권·운용·보험사 80%,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3 12:06

수정 2025.04.13 12:06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중 약 80%인 53곳이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2단계로 오는 7월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79.1%인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 등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 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한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데 이어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