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으로 진입

[파이낸셜뉴스]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9시 50분쯤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청사 방호 등을 사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허용했던 재판 시작 전 촬영도 불허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직업을 무엇이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현역 군인들의 증인신문도 진행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정에서 직접 혐의를 부인하고 반박하는 의견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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