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돼지고기 같은 당 의원들에 보내…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 적용
의장단선거 전 동료에 물품 돌린 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송치장어·돼지고기 같은 당 의원들에 보내…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 적용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품이 살포된 의혹과 관련해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로 최 의장(정치자금법 위반)과 박 부의장(뇌물공여)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장과 공모해 물품을 돌린 전직 경남도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도의원 18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장어 세트 18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도의원 56명에게 시가 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 56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의회는 총의원 64명 중 국민의힘이 60명이다.
당시 최 의장이 보낸 장어 택배에는 보낸 사람이 최 의장 이름으로 돼 있었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마련한 뒤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보낸 것으로 판단한다.
또 이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고 각각 물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이들 모두 공모 관계를 부인한다.
경찰은 최 의장 등이 보낸 물품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선거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점과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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