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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시작…파면 열흘만

뉴스1

입력 2025.04.14 10:02

수정 2025.04.14 10:03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식 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서울 서초동 사저를 출발해 1분 만에 서울중앙지법 동문에 도착,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지난 11일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 접근이 불가한 지하통로를 이용해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도 고지하게 된다. 피고인은 인정신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하는 모두진술을 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인정·부인 등 의견을 진술한다.

이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형사 재판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