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 시·군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완화…"지역 의료 격차 해소"

뉴시스

입력 2025.04.14 10:02

수정 2025.04.14 10: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설립동의자 300명·총출자금 5000만원으로 낮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차체(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해 지역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14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이 낮아진다.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은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될 방침이다.



추가 개설 인가에 대한 기준도 설립인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 역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하향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