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술집서 합석한 이들 금품 훔치고 강도짓 40대 2심도 실형

뉴시스

입력 2025.04.14 10:21

수정 2025.04.14 10:21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이들이 방심한 틈을 타 금품을 채가 훔치거나 강도질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강도치상,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새벽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잠 든 50대 여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금팔찌·금반지(시가 1000만원 상당)와 현금 25만원을 훔치려다 제지하려는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7일 새벽 목포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C씨의 1792만원 상당 금팔찌를 낚아 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술집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에 합석한 이들이 잠에 드는 등 방심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범행 당시 A씨는 집행유예·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특수협박 범행으로 다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십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개전의 정(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B씨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