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지난달 총책 A씨와 모집책 B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자 C씨 등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간 국내 부동산 28곳을 허위 매수인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계약을 허위로 잇달아 체결해 시중은행으로부터 102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일당은 허위로 사들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허위 임차인을 두고 전세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 대출을 시행하는 5대 시중은행을 노렸으며, 대출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C씨 등 허위 임차인들은 대출 실행 시, 통상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A씨 일당에 부동산을 물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임차인과 금융기관의 질권설정 계약이 표시되지 않고 중복 전세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 등을 노려 범행을 기획했다”며 “피해액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됨으로 사회적인 폐해는 결과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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