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판부 향해 60도 인사한 尹…지귀연 판사 "전직 대통령" 인정신문(종합)

뉴스1

입력 2025.04.14 10:31

수정 2025.04.14 10:44

윤석열 전 대통령.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이밝음 홍유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식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선 재판부를 향해 약 6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정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를 출발해 1분 만에 서울중앙지법 동문에 도착,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남색 정장, 붉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자 변호인단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석 두 번째 줄에 앉았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변호사 등과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방청석 쪽을 가끔 응시했다. 웃음기 없는 덤덤한 표정이었다.

오전 9시 59분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약 60도 정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며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서가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됐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에는 윤 대통령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다.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고인의 의사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윤 전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 생년월일과 직업, 본적, 주소 등을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도 곧바로 진행됐다. 지 부장판사는 1960년 12월 18일 출생, 직업 전직 대통령인 점을 직접 낭독하며 확인했다. 주소 질문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서초동 사저 주소를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열흘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에 임하게 됐다.